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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사업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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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업장 대상 본사·현장 점검
당진제철소 첫 시행… 현대重 17일부터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과 본사 ‘특별감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23)씨가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둘러 다잡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20일부터 현장과 본사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당진제철소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망재해가 발생해 ‘죽음의 사업장’이란 오명이 붙은 곳이다. 지난 8일에도 40대 노동자가 설비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떨어져 있어 그간 현장 감독만 진행해 왔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 감독을 맡은 근로감독관을 본사 감독반에 편성해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과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부터 현장·본사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의 특별감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계돼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따지고,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 본사 감독에서 중점 점검하는 사항들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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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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