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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환경피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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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협의 없이 설치해 악취 피해”
지자체 “무단 투기 없어져 환경 개선”
19개월 만에 ‘수거함 이전’ 조정 합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환경분쟁이 1년 7개월 만에 해결됐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노출된 갈등이라는 점에서 공공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절차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22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는 조정안을 양측이 전날 수락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2019년 1월 분리수거함 설치 이후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지자체는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 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했고,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했던 곳으로 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또 평소 주변을 청소하고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분쟁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존재하는 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 단순 금전적 배상이 아닌 근본적인 분쟁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이 아닌 ‘조정’으로 회부했다. 실무협의와 전문가 의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친 결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리수거함을 이전하는 환경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 사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전 장소 등은 지자체가 정해 추진하게 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이해 조정을 통해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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