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비율 51.8%
심사,심판부서 근무자 64.9%, 전일 재택자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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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재택근무자가 50%를 넘어선 가운데 융복합기술분야 심사관들이 집과 사무실 등에서 화상으로 3인 협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재택근무자의 64.9%(603명)는 심사·심판부서, 35.1%(325명)는 정책지원 부서 근무자로 집계됐다. 특히 재택기간 전혀 출근하지 않는 전일 재택자가 44.3%(411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재택근무자가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은 출근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폐지했다. 또 3인 합의심판도 출근 없이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심사관 재택근무 가능자는 단독으로 심사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평가를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특허청은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근무환경을 구축했다.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용 PC와 노트북·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지급하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택근무 확대와 별도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환경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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