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혁 서울시의원 |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만 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현재 한남 근린공원은 올 7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 원의 용역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800억 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00억 원이나 상승한 4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