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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만 쏙 뺀 교육재난지원금… 뒷북 대책 바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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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지자 법적 근거 마련 안간힘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모두 대상 제외
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 항의 방문 계속
교육청, 교육부·법제처에 지원 근거 의뢰
부산·울산시 등 자체 예산으로 지급·예정
어린이집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제외시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특수·방송통신학교 등 원생과 학생 29만 5000여명에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다. 별도 지급 신청없이 학교 급식비 등이 지출되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총 지원비는 885억원에 달한다.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3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곳은 전국에서 경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1월쯤 도내 18만 50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원, 경기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올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예정 중인 교육청은 모두 11개 교육청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연말까지 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도 교육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엔 9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제주)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교육청은 한결같이 어린이집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강종현 경북도교육청 주무관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이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은 시·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적용돼 어린이집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교육법 적용도 못 받고 학원처럼 소상공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상한 기관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제처에 지원 근거와 관련한 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만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관련 법 등을 참고해서 지역 모든 어린이가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울산시, 인천시, 제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또는 예정 중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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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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