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은 낮에 소음 1분간 43㏈ 넘거나
1시간에 ‘57㏈ 이상’이 3회 발생해야 인정
사례집엔 아이 뛰는 소리는 40㏈로 불인정
분쟁 유발 원인에 실효성 있는 조치 못해
국민 체감도와 차이 커 기준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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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체감도와 차이가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6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총 14만 652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화상담에 이은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건수는 4만 5308건이다. 현장진단 서비스로도 해결이 안 돼 소음을 직접 측정한 1654건 중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7.4%(12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32건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접수는 2017년 2만 2849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2만 6934건으로 2017년 접수량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계절별로는 겨울(32%)이 가장 많고 봄(25%), 가을(24%), 여름(19%) 순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석이나 설 명절도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하는 시기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2012~2020년까지 현장진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 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6만 61건)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3.7%),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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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