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심서 기밀 누설 인정 사례
79%는 뇌물 받거나 대상과 유착 관계
“독자 수사 권한… 반부패 적극 나서야”
B씨는 2018년 1월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에게 알려줬다. A씨가 B씨에게 지명수배 및 차량수배 사실을 알린 횟수만 10회에 달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B씨와 함께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훔치는 데 가담했다.
최근 4년 동안 수사·단속정보를 밖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현직 경찰관이 약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권한이 생긴 만큼, 반부패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유출 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은 29건이었다. 이 중 23건(79.3%)이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선물과 식사 대접 등 뇌물을 받거나 성매매업소 운영자, 도박장 개설자, 마약사범과 같은 단속 대상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범죄로 조사됐다. 나머지 6건(20.7%)은 가족, 동창 등 사적인 관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였다.
경찰관이 대가 및 유착관계로 수사·단속정보를 유출한 사건 23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3건(56.5%)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유출된 정보 유형은 수사 진행상황을 포함한 수사 정보(11건)였고, 지명수배 내역(10건)과 단속정보(6건)가 뒤를 이었다. 입건 전 조사(내사) 및 변사사건,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있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직무는 수사권과 지도·단속권을 행사하는 수사·생활안전 분야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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