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Q&A
부득이하게 이날 근로해야 한다면?다른 날에 대체휴일 부여할 수 있어
올해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달 4일(개천절 다음날)과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로 지정됐다.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은 ‘비번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헷갈리는 게 적지 않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근로시간의 이해’ 책자를 토대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Q.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A. 올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유급을 적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Q. 대체공휴일이 애초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 휴무일인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이런 경우 이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A. 토·일이 근로일이고 화·수가 휴무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이 휴무일인 화·수와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Q.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
A. 부득이 이날 근로해야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기 때문에 원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Q.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인가.
A. 이날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9-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