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 각각 16곳… 비수도권 집중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우선 배려 방침
지자체 연합 ‘특별지자체’ 구성도 지원
|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구 위기를 반영하듯 전북 무주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남해군처럼 이전부터 자주 거론되던 지역뿐 아니라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안동시, 경남 밀양시처럼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 8개 지표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4곳이 포함됐다. 광역시 소속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전반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수도권 양극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더 큰 국가적 변화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원 규모)을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