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범죄자 실형 판결 비율 갈수록 감소, 젠더폭력 양형에 반영… 가중 처벌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정형 높아져 감경을 기본 원칙으로
성인지 감수성 부족·판례 우선도 한몫
실형 처벌 비율은 4년 새 12.8% 감소


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은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까.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여전히 관행에 따른 판결이 이어지자 양형에 ‘젠더폭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형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여성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젠더폭력’은 1993년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처음 규정됐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강제추행죄·장애인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5개 성범죄군으로 나뉘었다. 각 군에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가중요소를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 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형량이 2015년에는 61개월이다가 2019년에는 45.2개월로 줄어들었다. 발표를 맡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정형이 높아지자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감경이 원칙이 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법정형보다 기존 판례를 우선으로 하는 관행과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도 작용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에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형기준 수립에 있어 젠더폭력의 개념 정립을 통해 양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1-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