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도의원은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각급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고 상·하수도 요금 할인율은 자자체 조례로 정한다”며 “현재 상수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교육시설 모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17개 시·군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하수도는 24개 시·군 소속 교육시설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저조한 감면 혜택 상황을 지적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4년 전부터 상·하수도 감면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을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말하자 고 도의원은 “학교 공공요금 절감을 통해 직접적인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 도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을 높이 평가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중학생 대상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토론수업 확대정책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의 교육정책이 뒤쳐지는 것 같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발맞추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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