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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터널 사고도 단체장 책임…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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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격 시행 앞두고 대응책 분주

서울시 관리시설물 1533개 등 대상
사망 피해 시 기관장 1년 이상 징역
지자체 대응책 마련·시설 점검나서
출입금지 구역 무단진입 등 쟁점도


지난 2017년 5월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7017’에서 한 외국인이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투명 안전벽의 높이는 1.4m로 초등학교 4~5학년의 평균 키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주변 경관만 고려한 나머지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비슷한 안전 사고가 재발했을 때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민 사고도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사망자 발생 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부상·질병자 발생 땐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인명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입수한 서울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대시민재해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 관리시설물은 1533개, 도시철도차량 3638량이다. 도로·철도교량, 하천 등을 비롯해 연면적 5000㎡ 이상 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및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미술관 등에 적용된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도서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도 대상이다. 이곳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지자체장 등은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 관계자는 “만약 출입이 금지된 터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서울시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대응팀을 꾸리고 안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만들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으며 경북도는 중대 재해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도 공중이용시설 1002곳을 점검했다.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와 대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사실상 모든 재해에 노출돼 있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시민재해는 범위도 넓고 대응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울산 박정훈 기자
2022-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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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