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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은 세금 면제, 서울시는 보상비 절감, 시민은 녹지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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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수용 대신 부지사용계약 추진
市, 토지보상비 700억원 아껴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한 서울 관악산 공원 일대 산책로의 모습. 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예산 약 74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무상으로 해당 녹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사용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자연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민간 소유권도 존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윈윈’ 정책이다.

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토지가 있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개발할 수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민간이 소유한 땅에 대해 시가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사유지를 개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등산·산책로같이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주요 대상지다.

2018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지사용계약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시는 13개 시설공원 내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방배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용마산근린공원, 중랑캠핑숲근린공원, 북악산근린공원 등에 있는 7만 3000여㎡ 면적의 사유지를 개방공원으로 확보하면서 약 7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에 시는 시설공원뿐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를 대상으로도 부지사용계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첫 사례로 지난 4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570㎡ 면적의 개인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비 약 40억원을 절감한 효과를 거뒀다.

계약이 체결되면 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녹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토지 수용을 원치 않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인 셈이다.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신청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협력 및 상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사용계약을 앞으로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202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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