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청 통제’ 논란
“檢수사권 폐지 따른 개선안 마련”
‘尹복심’ 이상민 장관 1호 지시 눈길
수사규정 개정·감찰·징계도 다뤄
“시행령 아닌 입법사항” 내부 비판
행안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명분 삼아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와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을 행안부 장관이 수행해야 하는데도 현재 행안부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는 규칙을 제정해 행안부에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혹은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 감찰과 징계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치경찰을 제대로 키워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가경찰을 통제하자는 방안은 자문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권고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장기 과제로 논의된다.
자문위는 경찰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면서 ‘민주적’ 방법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안 마련의 배경으로 꼽았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권고’ 형식이지만 애초 윤석열 정부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이상민 장관이 취임한 뒤 첫 지시사항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한 경찰 지원 조직이나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1991년 경찰청을 내무부에서 독립시키면서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했고,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한 장관 사무 중 치안이나 경찰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가 시행령으로 경찰 지휘 방안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행안부 현직 고위직들조차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자문위는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와 한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조소영(부산대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정웅석(서경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강욱 경찰대 교수, 검찰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교수,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출신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강국진 기자
2022-06-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