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은 ‘잠실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퇴근 후에도 편하게 책 보세요”…서울 공공도서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안전체험교육관’ 응급처치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음주단속 피하려 아내와 자리 바꿨는데…아내 ‘수배자’였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음주단속 피하려던 남성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아내가 수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했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확인했다.

또한,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