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했다. A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꿨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 미달이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확인했다.
또한, 부인 B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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