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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관 개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내부심의위원회나 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록 등 공식적 문서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에서는 정관개정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2023년 출연금 예산처리를 위한 법적인 사전 절차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을 보류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 정관, 미션 및 비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