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들에게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으로 지원하던 이 인력들을 올 초 2월 경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6개월 한정으로 채용하도록 결정하고 이들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현재는 3개월을 연장했지만 그 후속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지원 인력과 관련된 정책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했지만, 23년 예산에는 왜 책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해당 부서의 준비 소홀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장애교원을 위한 인력 인건비 불포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장애인 인력공단과의 소통 문제인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원의 승진과 인사 배치 등에 관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고 서울시 교육청만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사립 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립 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한 몫을 하고 재정적인 뒷받침 또한 더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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