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한 민간기업이 1962년부터 60년간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 서울시민의 공공자산인 남산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현 운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권에 대한 기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특혜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해 보려 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 제도가 없어 영구 독점영업에 대한 제한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케이블카 민간기업은 케이블카 보강과 리모델링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자료보안 등의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2016년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 재추진을 위해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이영실 의원은 “예전 방식의 케이블카 수동조작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면서 “정률·일괄적인 사회 기여 없이 케이블카 보강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기약 없이 장기간 독점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케이블카가 대체로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는 관광인프라가 많지 않은 타 지자체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케이블카나 곤돌라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파리의 세느강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것처럼 한양도성과 함께 남산이 함께 등재될 수 있도록 에코 남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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