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7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으며, 현재 자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역시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법을 지키다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에 보전금을 산정·교부하는 것이고, 이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단은 “사회통합전형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자사고는 매년 평균 11억 원의 재정 적자에 놓여있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관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석면 제거 공사 사업, 쪼그려 앉는 노후 화변기 교체 사업,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모두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조차도 제외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