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일본 외무상은 피해자에게 사죄는커녕 강제노역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변을 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는 지난 2018년 국내 사법부 판결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사 인식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은 배임 소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를 위한 해법에 정작 피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누구를 위한 해법인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정부 해법도, 오 시장의 지지 입장도 당장 자진 철회해야 하고,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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