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하며 50일간 유치권 행사
“일반분양자들까지 입주 막아 황당”
“구청 등 중재 노력에 입주 시작”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일 50여일이 지난 이날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에 합의해 입주를 시작했다. 양천구 제공 |
21일 양천구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목동파라곤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299세대의 입주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당초 3월 1일 입주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건설물가 급등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106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정문과 주차장을 컨테이너 등 건설자재로 막았다. 일반 분양자 이모씨는 “건설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추가로 요구한 곳은 많이 있다고 들었지만 일반분양자까지 입주를 못하게 막은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약했던 이삿짐센터도 취소하고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 양천구의 중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24회에 걸친 조합-시공사-일반분양자 간의 중재 자리를 마련했고 그중 이 구청장은 이 중 6차례 직접 면담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구청장과 서울시 민생소통특보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 확인 및 일반 분양자의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조합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사비 90억원을 증액 하기로 하고 시공사와 합의해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일반 분양자 이씨는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문제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 황당했지만 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제라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