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25조 2항 개정 추진
‘대통령령 기준’ 문구 삭제 요구
조직·인사 및 자율성 확보 나서
지방의회도 반쪽 인사권에 불만
7월 협력회의 상정해 정부 압박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도는 조직·인사에 대한 특례를, 나머지 시도들은 자치권과 자율성 확보를 강조한다.
올해부터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도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 불만이 높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안건을 올려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지사들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2항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문구의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지침을 만들었다.
시·도지사들은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결집한 뒤 7월 중순 개최될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단체장들이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다. 아예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지사인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인구가 훨씬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조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런 차별을 철폐하는 게 지방시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 시도의회 등과 조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