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지방세 급감 우려 고조
부동산 위축 등 긴축 재정 상황반려동물세, 전북선 103억 예상
출산 정책 연계 무자녀세 거론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
“지역에 세원 발굴 자율성 줘야” 지자체 재정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지자체 교부세가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도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적게 걷히고 있다. 서울시는 올 1분기 지방세가 3조 96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8570억원보다 9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광주시도 올해 4월까지 징수한 지방세가 63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113억원)보다 1746억원이 적었다.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가 감소하면 지자체는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세수 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세수결손은 불가피하다”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전북에 반려견 8만 9712마리가 등록된 상황에서 1마리에 10만원, 2마리 이상 15만원의 재산세(보유세) 부과를 가정하면 103억원가량의 세입이 예상된다. 시군비로 지출하는 동물복지 예산 61억원을 쓰고도 남는 수준이다.
또 일부 지자체는 출산 관련 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자녀 혜택에 집중된 현재 출산장려책의 정책상 한계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무자녀세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임(난임) 부부, 저소득층 등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 논의도 관심을 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돼 보유 단계에서 10만원(영업용은 2만원)만 부과된다. 여기에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 단계에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을 제안했다.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적용을 받아 지역에서의 세원 발굴이 차단됐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특정 산업 관련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율성을 줘야 재정 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06-3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