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범죄에 대한 오해
강력범죄 발생 때 정신질환 강조
치료·회복 지원 없이 편견만 커져
36개 면허 등 제한· 보험 거부 빈번
정신장애 범죄자 80% 독신·빈곤
병 숨기거나 방치… 중증으로 키워
앞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2018년 경북 영양군 경찰관 피습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9년 임세원 교수 사건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올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고교 교사 피습 사건 모두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낙인을 찍고 치료·회복 지원 노력은 게을리한 결과가 또다시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조기 치료, 꾸준한 관리, 위기 상황 시 응급입원이 제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는 뜻이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7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질환을 특정해 보도하는 행태,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질환을 숨기고 쉬쉬한다. 편견이 없어져야 치료 체계도 발달하는데 중증 정신질환은 출발부터 이런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사회적 낙인이 가중되는 데 비해 복지서비스 혜택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 법이 보장한 장애인 활동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까지 적용하면 ‘중복 적용’이 된다며 정신장애인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지난해 12월 들어서야 폐지됐다.
사회적 편견만 문제가 아니라 법적 차별도 실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을 제한한 법률은 36개에 이른다. 2018년 인권위가 27개 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는데, 5년간 개선은커녕 자격 제한법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고 명시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법도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조차 어려운 사회적 제약 탓에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57.6%)이 무직자다.
게다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의 약 80%가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약 78% 정도가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집계했다. 20~30대에 발병하기 때문에 경제·사회 활동을 하지 못해 늙은 부모가 장년의 정신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례가 많다. 챙겨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지지 기반이 약한 상황이다. 정신건강 전문의들에 따르면 중증으로 악화해 입원할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을 때 사전에 연락하고 찾아가는 전문 서비스, 증상 악화 시 단기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정신질환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편견 해소다.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에서 “국내 정신병원의 병상은 2017년 6만 7000개에서 2023년 5만 3000개로 급감했다”며 “비현실적인 수가 시스템 때문에 급성기 정신질환을 담당하려는 병원 수가 줄고 있어 그 피해를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2023-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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