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임시회서 발의 예정
일자리·노후 준비 등 맞춤 지원
시, 연구용역비 내년 예산 편성
부산시의회 김태효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316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35세부터 55세까지를 청년과 신중년 사이 ‘끼인 세대’로 정의하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의 구직과 창업,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70대 신중년의 재취업 등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정작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세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조례는 시장에게 4년마다 끼인 세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종합계획에는 끼인 세대 지원 목표와 기본 방향,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전직·이직·재취업 등 일자리 지원, 생애 재설계와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 자녀 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주거와 출산·양육 지원 등 끼인 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끼인 세대가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만큼 다양한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는데 이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며 “당장에 지원하겠다는 의도보다 이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찬반이 있겠지만,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인 만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