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은 이날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과 함께 출석했으며, 후문에서 출입증을 발부받아 국방부 영내로 입장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면서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령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과 함께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통화를 녹음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박 대령은 오는 8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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