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시 ‘정당현수막 철거’ 계속 가능…대법원 집행정지 기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철거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 인천시 조례와 상충한다.

인천시민들의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인천시 제공.
그러나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조례를 위반한 장소에 게첨한 정치인들의 정당 현수막을 유정복 시장이 직접 강제 철거해왔다. 인천지역 자치구들이 지난 7월 12일부터 최근 까지 강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모두 1377개에 이른다.

앞서 시가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고, 통행 및 시야 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40.7%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각종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