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해 인천시 조례와 상충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조례를 위반한 장소에 게첨한 정치인들의 정당 현수막을 유정복 시장이 직접 강제 철거해왔다. 인천지역 자치구들이 지난 7월 12일부터 최근 까지 강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자진 철거를 포함해 모두 1377개에 이른다.
앞서 시가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고, 통행 및 시야 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40.7%로 나타났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각종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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