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서관 책무 이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 공동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업 추진해야”
‘도서관법’은 지난 2006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도서관 수장자료 통합적 보존관리 책임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에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동보존서고가 없다.
공동보존서고는 ▲수장자료 공동이용 ▲수장자료 수명연장·장기보존 ▲지역사회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광역단위 지역 내 도서관의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건립추진 미흡’, ‘지역단위 장서 보존 기능 개선 필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관자료와 기존 자료의 폐기를 통한 한정된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자료 보존·복원에 필요한 체계성·효율성 구축을 위해 공동보존서고는 ‘서울의 백년대계’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205곳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 자료는 578만 9663권이며 폐기한 자료는 329만 6852권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