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많이 내고 보험금 적게 받는 구조 개선 요구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 보험금의 보상 수준이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크게 낮아 전남도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보험료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이 많은 52만 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 보장 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489만 원이다.
이에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 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 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극한폭우와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