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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교권보호 사각지대, 사교육에 대한 교권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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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학원강사는 배제돼
조희연 교육감 “학원의 돌봄기능 인정, 사교육의 교권회복도 고려하겠다”
채 의원 “교권4법 사회적 안착 위해서 사교육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교권4법이 개정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변화가 포착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포함되지 못하는 ‘숨겨진 교권의 사각지대’가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명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서울시에 2만 4284개의 학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수요 및 현황 조사’ 결과,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원과 집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예체능학원에, 고학년이 될수록 교과목 학원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학원 수와 학생들의 학원 체류시간을 고려할 때, ‘학원=사교육’이라는 지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원의 순기능(교육과 돌봄, Watchdog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채 의원은 “학원이 대한민국에서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교권4법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우리 사회 저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함께 ‘학원강사’를 포함한 교권향상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 또한 ‘학원의 돌봄서비스 기능’을 인정하며 사교육의 교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채 의원과 의견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교권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 등에서 목소리가 삭제된 학원강사의 인식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원강사의 의견까지 담아내는 노력을 통해 ‘완성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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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