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 27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택·근린 생활 이축관련 간담회’ 가져
강 의장, 하남교산 공공이축권 해법 마련 나서...“소극·불통 행정 질타”
강 의장, 하남시→의회 제출된 3기 신도시 이축 자료 부적절성...“시장의 눈과 귀를 막는 불통행정”
강 의장, 소극행정으로 이축대상자 거리 내몰아...“지금이라도 소통하고 적극행정 펼쳐야”
강 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금광연·정혜영·오승철 의원과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 김용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 시 관계부서 등 50여명이 함께하며 머리를 맞댔다.
주요쟁점으로는‘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 ▲남양주시 등 타·시군 이축 허용에 대한 사항이다. 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남시는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2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근린 생활 소유자에 이축권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하남시에서는 “‘공익사업법 제78’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만을 근거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신청인이 생활대책을 포기하고 시에서 이축을 허가한 후 그 내역을 LH에 통보한다면 해당 대상자를 이주대책 수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PT자료를 설명하며“하남시에서 의회에 제출된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이축 허용 현황자료의 부실과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하남시장에게도 같은 자료를 보고했다면, 이는 수장의 눈과 귀를 막는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강 의장은 “하남시가 공공이축권과 관련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함으로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오랜 기간 생존권과 재산권에 침해받아 온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이축과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직무유기’이자‘불통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의회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그린벨트 연합회 회원 모두는 “공공이축권 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유연하게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한 만큼 하남시에서도 당장이라도 접수받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강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권’과 관련해 제8대 하남시의회 부의장 역임 당시부터 지속해 ▲주민과의 간담회 ▲공공이축권 관련 시의회 ‘5분 자유발언’(제297회 임시회)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등 주민 권리구제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