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개선 촉구
개최시기 늦으면 12월말까지 예산 집행 못해 반납
박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②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③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④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⑤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⑥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통상 시군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①시군청은 시군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지하고(22년 6월경) ②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③시군청으로 대상사업을 제출해야 하며(22년 7월경) ④이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원회 개최를 통해(22년 9월) ⑤시군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22년 12월경) ⑥연초(2023년 1월경)에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울진 교육지원청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월~3월 사이에 개최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