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기동 및 옥인동, 경관지구 규제 완화 또는 해제 필요”
“도심 경관,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건축물의 조화로 만들어 가야”
해당 용역은 윤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발주하여 지난 9월부터 시작해 3개월간 진행됐으며,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일대 ‘토지이용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에 초점을 두어,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현황과 한계를 도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의 규제로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주거지역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지역은 노후 건축물들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으며, 빈집비율 증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서울 전체 건축물의 49.5%가 30년 이상인 상황이며, 철거나 신축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61.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 인구의 감소 추세 및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서울 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규제가 있는 지역은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위와 같은 사례지역으로 종로구 구기동 및 옥인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을 심층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택공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 경관지구는 예전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풍치지구였는데, 그동안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규제 완화와 해제를 해왔다. 따라서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의 경관지구 전반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