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은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대표발의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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