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육아 공무원 ‘자녀 연령별 맞춤 근무’ 토닥토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임신~초등 1·2년 적합 유형 선택
눈치 안 보고 쓰도록 ‘자동 가입’

서울시가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혼잡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모성 보호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 근무(근무 시간 선택제)와 교육 지도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통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 시간은 주 1일 근무 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 직원은 누구나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된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육아자의 소속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 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때에도 육아자 소속 과에 먼저 직원을 배치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조희선 기자
2023-12-29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