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임신~초등 1·2년 적합 유형 선택
눈치 안 보고 쓰도록 ‘자동 가입’
이에 따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혼잡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모성 보호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 근무(근무 시간 선택제)와 교육 지도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통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 시간은 주 1일 근무 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 직원은 누구나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된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희선 기자
2023-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