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 예산 합쳐 운영 유연화
내년 태양광·관광사업 수입 충분
“장기적 필요” “자체 재원이 우선”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특별회계는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추진됐다.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10년 넘게 도입되지 않았다. 국가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는 세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2021년 초 마무리된 용역에선 특별회계 여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개발청 자체 용역 결과 수상 태양광 사업이 2단계로 접어드는 2025년에 확보 가능한 수입이 174억 4000만원에 달하고, 경마장·해상관광리조트·외국인 카지노 사업 등까지 더해지면 자체 수입 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이 10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지방세 등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향후 발생하는 토지 임대료와 다양한 자체 수입을 축적해 새만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역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별회계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기관 등에선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등에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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