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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