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출산 지원제도서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대한 지원 상대적으로 부족 지적
지난 2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개정 따라 난임·유산·사산 등 문제 극복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 가능해져
“유산·사산 아픔 극복하고 출산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 확대 필요…관련 조례 발의할 것”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라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000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전문가 역시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재 정부나 각 지방정부의 경우, 유·사산 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한된 형태가 대부분이며 전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왕 의원은 “다행히 지난 2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지난해 ‘(가칭)서울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