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가노인·장애인 병원 안내·동행 지원
집단행동 피해 발생 때 소송·법률상담도 시행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복귀 촉구 2차 성명
도는 의료 취약계층인 도내 재가노인과 장애인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진료 병원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까지 지원한다.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담·소송을 지원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피해도민이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를 지정하고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상담 비용은 무료다.
도는 대표누리집과 24시간 민원콜센터(전화 055-120) 등에서 문 여는 병원, 마산의료원 연장 진료 등도 홍보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도민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접수된 경남지역 의료 피해 신고가 2건이라고 밝혔다. ‘수술이 연기됐다’는 내용으로, 도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 민원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아직 없고, 이송 지연은 창원소방본부에서 4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는 “창원소방본부 4건도 전공의 파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남도는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는 2차 성명도 냈다.
도는 “현장을 떠난 지 1주가 흘렀다”며 “남아계신 분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부득이 그 역할을 차츰 줄일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꼭 필요한 순간에 병원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전공의 478명 중 400여 명이 사직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 여파로 각 병원 수술 등은 20%가량 준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