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 예정인 ‘청년친화도시’ 선제 대응
정책연구 시행·경비지원 등 근거 조례에 담아
창원시는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한다.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광역 지자체별 평균 1~2개 내외) 지정이 목표다.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시는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조례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사업 근거를 담았다.
▲기초조사와 정책연구 시행 ▲심의·자문 기구 설치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시민 홍보·교육 시행 등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창원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2024년 창원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에는 일자리·교육 등 5대 분야 25개 부서가 추진하는 68개 사업이 포함했다. 시는 예산 399억원을 들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선정 밑거름을 다질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