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지원 및 예방 교육·정보 제공 대상 확대를 넘어 유·사산 소요 비용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낳고자 하는 용기에 힘 불어넣는 그 어떤 지원이라도 확대해야”
왕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신청 절차·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