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청도·완주·보은 등 전국 10곳
‘소 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꿔 개최
동물 복지 중시하는 추세에 ‘역행’
정부,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보류
‘소싸움 대회’는 소싸움법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전국 10개 지자체(김해·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청도·달성·완주·보은)에서 2022년부터 ‘소 힘겨루기 대회’로 이름이 바뀌어 개최되고 있다. ‘싸움’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대구 달성군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제22회 달성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시풍속으로 전해지는 소싸움의 보전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명목이다.
경남 창녕군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소힘겨루기경기장에서 ‘제20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엔 경남 창녕에서 소싸움 상설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북 청도군 소싸움 전용 경기장에서는 주말마다 소싸움이 벌어진다. 올해 계획된 경기만 총 103회이다. 여기에 청도군은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마권’처럼 온라인 우권 발행에 전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동물권이 중시되는 현 추세와 거꾸로 간다는 점이다.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소싸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동물 복지를 고려해 소싸움 대회를 폐지했다.
박성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반려동물학과 학과장은 “영국 등에서는 19세기 이후 동물 싸움 경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는 21세기에도 전통문화라는 명분으로 소싸움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도 김상화 기자
2024-04-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