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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제·추모식…“왜곡된 역사 바로 잡고 합당한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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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추모하고자 ‘제73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이 24일 경남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구인모 거창군수와 박일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제주4·3, 노근리, 산청·함양 등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회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제73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이 24일 경남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엄수됐다. 2024.4.24. 거창군 제공
추모식은 거창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위령사, 추모 시 낭송, 추모 공연,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 명분을 내세워 어린아이와 부녀자 등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모사에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일이야말로 잘못된 과거 청산과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이라며 “거창사건 배·보상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73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이 24일 경남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엄수됐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족들. 2024.4.24. 거창군 제공
이성열 유족회장은 위령사에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고 당연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배상법 통과가 너무나 더디다”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배상법을 제정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 이의제기로 법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 된다.


거창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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