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규제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형마트 경쟁력 제고와 소상공인 보호 새로운 길 필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변화된 유통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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