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재 난임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각각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을 없앴고,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술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면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 가구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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