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에 비해 비(非)아파트 집합건물 관리 미흡, 민원 폭증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지원센터 설치 서둘러야”
제도 보완 및 적극적 정책과 함께 노후화 대책 마련도 촉구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0년 687동에 머물던 집합건물 상담실 접수 현황이 2021년 2125동으로 폭증하더니 2022년 2821동, 2023년에는 3215동이 접수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이 어떤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서울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 후 5년이 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기초연구 용역이 진행됐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도 요원한 상황이라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민원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최 의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필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선제 대응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