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먼 등굣길…매일 최장 18㎞까지 등교하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
“차별받지 않는 학습환경 조성” 시급
심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다른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중구·용산구·양천구·영등포구·금천구)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4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종로구·광진구·성북구·노원구·동작구·강북구·서대문구·강동구·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이다.
심 의원은 “동대문구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동대문구 휘경동 기준), 먼 곳은 18㎞ 떨어져 있지만, 장애가 없는 서울 초등학생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700m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2021년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다”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