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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수단 악용”vs“재료비·인건비 부담에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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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첫 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날 선 공방
시급 1만원, 업종별 구분 적용 험난한 심의 예고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노동계).

“재료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 “영세 사업자 지급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올해 심의는 최저임금 최초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발언부터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5%, 2.5%로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이라며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 보전 및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법상 허용된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우선 시행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과 함께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 실적 악화라는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다”라며 “을과 을의 갈등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는 돌봄노동자 집회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최임위는 이날 3년간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이인재(61)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이 맡는다.

노동계는 12대에 이어 13대 최임위원으로 재위촉돼 운영위원을 맡게 된 권순원 교수를 직격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소통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라”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대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6월 27일이다. 지난해는 7월 19일 결정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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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