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폭력’ 해마다 2000여건
벌금형 선고받자 앙심 품고 보복도
“술 마신 환자 행패에 진이 다 빠져”
의료진 상대 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1만 287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34건, 2019년 2919건, 2020년 2590건, 2021년 2355건, 2022년 2176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남계식)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자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이 간호사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지속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B(29)씨는 “체력적으로 힘든 새벽 시간에 주취 환자가 욕설하거나 심한 경우 의료진을 밀치고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진이 다 빠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응급의료진 폭행과 시설 파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4-08-1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