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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 안 시키고 월급만 줘”…직장의 수상한 괴롭힘에 소송 나선 佛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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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 없이 월급만 받은 로렌스 판 바센호브(오른쪽)과 변호인. 라 데페쉬 페이스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20년간 월급을 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라 데페쉬, 르 파리지앵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보도를 통해 로렌스 판 바센호브(Laurence Van Wassenhove)라는 여성이 겪은 일을 소개했다.

바센호브는 1993년 프랑스 통신회사 프랑스 텔레콤에 입사했다. 선천성 편마비(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비서직을 제안받고 일해왔다.

이후 현재 사명인 오항쥬(Orange)가 프랑스 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바센호브는 2002년 다른 지역에서 일하라고 요청받았다. 그리고 20년간의 악몽이 시작됐다고 한다.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바센호브가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회사는 그에게 장애를 이유로 은퇴를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는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어떤 업무도 주지 않은 채 월급을 전액 지급했다. 바센호브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 ‘버림받은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는 2015년 정부에 항의했고 오항쥬가 중재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바센호브는 우울증까지 앓았다. 바센호브는 “집에서 일 안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바센호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서도 “개인과 관련된 사건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바센호브의 변호인은 “장애인에게 일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사 측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회사의 방조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와 도덕적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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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